휴면계좌란
은행, 보험사, 우체국이 보유하고 있는 예금, 보험금 등에 대해 계좌를 만든 후 잔고는 남아있으나 거래가 끊긴지 오래된 계좌를 말합니다.
은행의 경우 일정 기간 입금거래와 출금거래가 없으면 휴면예금 계좌로 구분해 거래가 중지되고, 보험사 및 우체국과의 보험계약 중 만기 또는 해지 후 소멸시효가 완료되면 휴면계좌가 됩니다.
-10년 이상 거래가 없었거나
-1만 원 미만 예금자로 1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경우
-1만 원 이상∼ 5만 원 미만 예금자로서 2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경우
-5만 원 이상∼10만 원 미만 예금자로서 3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경우
휴면계좌가 됩니다.
휴면계좌는 은행에서 5년 후 '잡수입' 처리되나 고객의 요청이 있을 때는 반환해줍니다.
보험권에서는 '휴면보험금'이라고 하며, 보험가입자가 보험료를 제때 내지 않아 계약효력이 상실된 뒤 2년이 지나 보험회사의 잡수익으로 잡혀있는 미지급 해약환급금을 말합니다.
은행 및 보험사는 소멸시효가 완료된 휴면예금 등에 대해 정부 출연하기 1개월 전에 예금주에 예급 지급 청구와 처분에 대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통지를 해야 하며, 이후에도 예금자가 필요한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환급할 의무는 없어지며, 해당 금액은 국고로 귀속됩니다.
하지만 증권예탁금의 경우 소멸시효가 없으므로, 예탁자는 언제든지 돈을 찾을 수 있습니다.
받지 못한 휴면예금이 얼마나?